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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자연스러운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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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후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약 1년전 중고거래 사기로 약 400만원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가해자에게 형사 소송으로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졌고 후에 민사 소송까지 진행해 얼마전 이행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동시에 가해자에게서 계좌와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 물어보는 연락이 왔습니다. 순간 욱하는 마음으로 위자료와 지연금 소송비 등 포함해 700만원을 요구했고 가해자는 우너금보다 높은 금액에 합의를 요구하는거냐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이행권고 확정을 기다리며 무응답으로 응하는것과 원금이라도 받겠다고 답하는것이 현명한건지 판단이 서질 않아 질문 올려봅니다.

참고로 상대는 22살이고 대학생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질문자님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상대방의 재산내역에 따라 추심가능성이 달라지고 시간도 더 걸리기 때문에 원금이라고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로 보이나 민사소송에서 얼마를 청구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 피해금 외에 일부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금 외적으로 위자료가 300만원이 추가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협의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