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비장한매미146
몇달 전 중고거래 50만원 가량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접수를 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1년 반 전부터 계속 사기를 치고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변제를 받은 상태인데 이미 제 사건이 접수가 되고 진행이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안내를 받았고 위자료, 치료비를 청구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을 안내받은 이상 안내를 받은 내용대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 50만원 정도이고 이미 피해에 대해서 배상 받은 경우라면 관련하여 배상명령 신청의 실익은 매우 적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피해금을 변제받은 경우 이를 제외하고 위자료나 치료비를 청구해야 하나,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위자료도 소액 사건이라는 점에서 소액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