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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내고. 등기를 아직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관련 세금의 경우는 제때 납부를 하지 않으면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부동산의 등기는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상속으로 인한 등기의 경우는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권리는 이전된 것으로 보게 되며상속등기를 해야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늦게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상속등기의 경우는 법에 정해진 상속분대로 등기할 경우는상속인 가운데 대표자가 등기신청을 해도 되고법에 정해진 상속분과 달리 등기할 경우는상속인 전원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 등을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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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소송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기재가 되는데그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다만,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모두 포함 되는 것은 아니고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의 금액만 변호사 비용이 산입 됩니다.소가, 즉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이 2천만원일 경우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200만원까지 입니다.즉,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상대방이 변호사 보수로 500만원을 실제 지급 했다 하더라도소송비용으로 부담해야되는 변호사보수는 200만원만 부담하면 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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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관련하여 가족의 전과사실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과내용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들이 발급받을수 있는 서류들에표기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본인의 이혼소송이고 전과내용이나전과유무가 이혼여부에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라면 몰라도그 이외의 경우라면 특별히 전과를 조회하지는 않습니다.게다가 본인이 아닌 형제의 이혼과 관련해서는본인의 전과내역이 조회되거나 드러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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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제출"일 경우 일정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형식적으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만 제출하고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추후 언제까지 제출해야된다는 것은 없으며재판부에서 기일을 먼저 지정할수도 있습니다.빠른 진행을 원하신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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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관계 회사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가져간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가보조금은 유류세인상으로 인한 운수사업자의부담을 덜기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이므로실질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하는 주체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지입차주가 유류비를 부담해 왔다면 지입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며지입회사에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지급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이에 반해 평소 유류비를 지입회사 측에서 부담해왔다면지입회사가 유가 보조금 수령하는 주체가 되므로별도로 이를 문제삼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검토할 부분들이 많으므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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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자식이나 친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에 정해진 상속의 범위는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 입니다.상속순위에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수도 있습니다.법률에 정해진 범위의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최종적으로는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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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재산의 반땅을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혼시 위자료는 이혼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며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는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분할 대상이 되며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 비율은 달라질수 있습니다.혼인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도혼인기간이 길고 재산의 유지, 관리에 어느정도 기여도가 인정되면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부채의 경우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서 부담하게 된 부채는재산분할시 반영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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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대화 녹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입증할 통화 녹음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하여 입증이 가능합니다.대화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 하는 것은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이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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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을 위한사전조치를 위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어머니와 두 아드님들 사이에 재산 분배에 관해서합의가 되어 있다면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생전에 나누어서 증여를 하는 방법,유언장을 작성하여 돌아가시면 유언 내용대로 상속이 되게 하는 방법이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유언의 경우는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므로유언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그리고 형제분이 절반씩 나누는 경우라면유언없이 돌아가시더라도 절반씩 상속이 되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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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피고를 증인신문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피고인은 재판의 당사자이므로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다만,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공범의 사건에 대해서는증인으로 신문을 진행할 수는 있으며본인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아니라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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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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