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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영특한카구8722.12.14

일반소송 걸고 가압류 신청 시점

피해금액이 7000정도인데

다른 금액 이체 증거는 생략하고

질문1. 2500정도만 증빙하여 소액민사로 빨리 진행해서 통장압류까지 진행할까하는데 괜찮을까요?

(일반 민사는 더 오래 걸린다고해서요.)

질문2. 일반민사 또는 소액민사 걸고 통장가압류를 가장 빨리 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권고결정이나 승소까지는 너무 오래걸릴거같아 가장 빨리 가압류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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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채무자가 해당 통장에서 인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액민사로 진행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순간, 채무자가 알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인출 등이 걱정된다면 가압류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2. 가압류는 본안소송전에도 걸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걸기전에 가압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 일부청구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2. 가압류는 소 제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바로 가압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될 경우

    한달안에 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갈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소액사건으로 재판을 거칠경우는

    6개월 이상 걸릴수 있습니다.

    압류는 강제집행이므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지만

    가압류는 보전처분이므로 본안소송과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안소송에 앞서서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역할이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가압류는 먼저 걸어둘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