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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은 뭔가요?

폭행죄와 상해죄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가지로 분리해서 나누는건가요?

약하게 상대방을 때리면 폭행이고 많이 때리면 상해인가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단순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침해가 발생하여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하게 때리면 폭행, 강하게 때리면 상해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약하게 때려 문제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실무상 의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자체를 의미합니다.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가 성립됩니다.

    개념적으로는 폭행죄는 폭행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되는 범죄이며

    상해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가벼운 수준의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되지 않은 경우는

    폭행죄로 처벌이 되며

    폭행으로 인해서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경우는 상해죄나 폭행치상죄 등으로 처벌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어떤 형태의 힘을 행사하는걸 말합니다. 타인 신체에 몸이 닿지 않아도 폭행죄는 성립할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할 경우 성립합니다.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가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기절도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해는 사람의 신체나 기능에 대한 훼손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성립하며 대개 상해진단서로 이를 증명합니다. 폭행은 상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행사를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고, 상해는 신체 기능의 손상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는 전치 3주 이상 부터는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