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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는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선변호사는 국선 사건만을 맡는 국선전담변호사와일반 변호사 중에서 국선 사건에 개별적으로 선임되는 국선변호사가 있습니다.국선변호사는 매월 일정한 보수를 국가에서 지급받으며국선사건을 배정받으므로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의 수임이나 유료 상담 등이 제한됩니다.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가 아닌 경우는 개별적으로선임된 국선 사건을 처리하면 될 뿐이며일반적인 사건의 수임이나 겸직 등의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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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시 변호사 사무실 비용은 전국적으로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해주는 변호사 사무실은 많습니다.그리고 변호사 보수는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어서사무실마다 천차만별입니다.따라서 여러군데 알아보시고 저렴한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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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로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곧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변론기일전에 상대방이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고별다른 반박 없이 변론기일에 나올수도 있습니다.변론기일에는 답변서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진술하면 되고앞으로의 변론방향이나 증거제출 계획 등을 진술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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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병원이나 식당, 제품 구매 등의 후기에서문제점들을 올려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하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진실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구체적으로는 해당 리뷰글을 어디에 올렸는지,어느정도의 내용으로 올렸는지,해당 싸이트의 이용자들이 누구인지 등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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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원본에 의하여 판결선고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이 선고 되었다는 뜻이며 판결문 원본의 내용대로 선고를 했다느 의미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선고 후 판결문을 송달해주는데며칠씩 걸리기도 합니다.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항소기간 등이 계산되므로 판결문을 언제 송달 받았는지는잘 체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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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사망시 상속재산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버님이 유언없이 돌아가셨을 경우는법정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배우자와 자녀분들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배우자는 자녀들보다 50%를 더 받게 됩니다.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배우자 3/7, 자녀들이 각각 2/7씩 받게 되는 형식입니다.상속인들이 전원 동의하여 상속비율을 정할수도 있으며상속재산분할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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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질권설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권은 쉽게 말해 돈을 빌릴때 물건을 담보로 맡겨두는 것을 말합니다.근저당과 비슷한 개념인데 질권의 경우는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질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부동산은 저당권을 설정하면 되며,동산처럼 점유를 쉽게 넘겨 줄수 없기에 부동산은 질권설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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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상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되었다면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일정한 범위에서 위자료와 손해배상이 인정될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상대방의 청구 내용이 부당하거나 과하다고 판단된다면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물론 상대방과 적절히 합의가 된다면 소송은 취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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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내용은 범죄 피해를 당했을때 형사상 고발하여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과범죄 피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보통은 형사 고소를 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으면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쉽게 인정이 됩니다.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민사상으로 청구는 할 수 있는데,이 경우는 범죄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청구를 할수도 있고범죄 행위와 별개로 청구원인을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병행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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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 신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신고는 공공기관에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고소와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인데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고발을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신고는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이며여기에는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며고발은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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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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