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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올빼미205
붉은올빼미20522.07.01

소송 피고인 변론기일 출석시 준비 사항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여 피고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 미리 숙지해야 할 사항 있을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원고인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여 답변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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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님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입장은 뭐냐고 물어보실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내용을 미리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시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5~1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10분내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면을 제출했다면 그에 대한 재판장님의 질문답변준비를, 서면제출을 안했다면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입장에 대한 진술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로 소송에 응하는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원고가 소장이나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한 반박을

    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시고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실 경우 신분증 챙겨가시고

    사전에 제출한 서면 내용 잘 숙지하시거나

    서면 출력해서 들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서면 내용 진술하고 다음 변론기일 지정하는 정도면

    변론기일에서의 재판은 짧게 끝날수 있습니다.

    첫 기일인 경우라면 원고측의 청구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판사가 물어볼수도 있고

    추후 입증계획에 대해서도 물어볼수 있어서

    시간이 조금더 걸릴수 있긴 한데

    변론시간 자체는 짧게 끝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