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와 민,형사소송 전과유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임 계정거래등의 이유로 6만원의 사기라고 판단되어지는 혐의가 있을 시,
피해자가 경찰서에 찾아가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이며, (혹은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여)
그로인한 가해자가 입을 수 있는 일반적인(흔히 나타나는 상황) 경우와,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형량은 무엇이며, 이것에 대한 전과유무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가서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내용을 진술하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범인이 검거될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매우 경미하므로 기소예유로 종결되거나 낮은 벌금혐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피해금액이 6만원 정도라면 소액의 벌금형(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내지 집행유예)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소액의 벌금형도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 피해에 대해서 형사상 고소를 할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적어서 처벌의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동종의 전과가 많거나
다른 피해자들도 많은 경우라면 처벌의 수위는 높아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으로 고소절차를 진행시켜야 하며, 가해자는 고소에 따른 수사를 받은 뒤에 형사처벌여부를 결정받게 됩니다. 사기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에서 징역1년6개월이나, 피해금액이 6만원에 불과하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 해보아야 하겠으나 중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고소는 가능하나 그 피해의 반환을 위해서는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바, 그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