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원을 빌리고 변제를 하고있지않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며처음 빌릴 당시부터 용도를 거짓말했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다는 등의사실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물론, 이런 사정들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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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내용 녹음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나라마다 이에 대한 법률규정이 다른데우리나라의 경우는 현행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즉, 전화통화시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녹취파일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요즘은 자동통화녹음 어플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그렇게 녹음된 통화녹취가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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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회수를 원하는데 구매자가 연락을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정거래가 완료된 상태라면 상대방과 합의 없이 임의로 계정을 회수하는 것은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타인의 거래에서 불법프로그램 이슈가 있었다는 사정은 본 계정거래와는 원칙적으로 무관한 사유입니다.단순히 그런 일이 있을수 있다는 우려 만으로 임의적으로 거래를 취소하거나 해제할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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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선임비용 상한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판단을 해주는데전부패소할 경우는 대부분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이때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되는데변호사보수의 경우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전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범위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포함됩니다.현행법상으로는 소가, 즉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이 1억원이면740만원까지가 변호사보수로 인정이 됩니다.소가 1억원짜리 소송에서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으로 1천만원을 지출했다해도740만원만 소송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구체적인 변호사보수산입 기준에 대해서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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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시 의견서 미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외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 급하게 선임된 경우는 의견서 제출할 여유도 없으니 구두로 간단히 의견 진술하기도 하는데보통은 기일 변경 신청을 하거나 추후 의견서로 정리해서제출하겠다고 합니다.2. 급할경우 당일 법정에서 제출하기도 합니다.3. 예전에는 휴대폰 사용하면 자제시키는 경위들도 있었는데최근에는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것은 못하게 하지만 메모하는 정도는별로 문제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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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취하면 소송비 얼마나 돌려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 제기시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소를 취하하게 되면 남아있는 송달료와 인지대의 일부가 반환됩니다.일반적으로 소취하의 경우는 인지대의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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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배상명령신청하면 받을 확률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그건 수거책의 자력과 합의 의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보통 주범은 못 잡고 수거책들만 잡히는데수거책도 사실은 속아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으로 알고 시작한 사람들이 많고대부분 별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변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수거책에게 자력이 있거나 그 가족들에게 자력이 있고 합의 의지가 있을 경우는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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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범죄는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는 가족간의 일부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거나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하는 것으로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나 범죄의 종류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절도, 사기, 횡령 등 대부분의 재산범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만강도죄나 손괴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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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개인이 못구해도 국가에서 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기준이 충족되지 않아서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요청하면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일반적인 민사사건의 경우는 그러한 제도는 별도로 없으며소송구조 등으로 별도의 절차는 있으나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처럼넓은 범위에서 활용될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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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서 주소 작성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형사재판의 사건번호를 알면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서 해당 법원으로 보내시면 되고, 해당 사건의 재판부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재판부까지 기재하시면 됩니다.사건번호나 담당재판부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제대로 접수가 되지 않을수 있으니적어도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는 정확히 기재하실 필요가 있고우편접수시 해당 법원으로만 기재해서 보내도 괜찮긴 합니다.접수받은 직원이 사건번호를 보고 분류하여 해당 재판부로 올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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