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금?어떻게돌려받는건가요?세입자구올해5월에이사갈예정입니다
빌라에살구있는데 충담금은집주인이내는걸루알구있는데저희가5년동안부담했습니다 그돈은 누구한테청구해서돌려받을수있는걸까요?집주인은 지금빌라에총무한테입금한거라 총무한테받는거라고하는데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원래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인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의 편의상 임차인에게 일괄 관리비와 함께 청구가 되고 추후 임대차 계약이 종결되는 경우에 해당 부담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집주인이 납부해야하는 것을 세입자가 대신 납부해왔다고 한다면 집주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해두고
이를 공용부분의 수선 등에 사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징수의 편의상 보통은 관리비와 함께 징수를 하게되며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사용중일경우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추후 소유자로부터
정산하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관리실에서 그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뽑아주며
이를 가지고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집주인이 부담해야할 금원을 대신 총무에게 지급해준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질문자님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총무에게 지급을 해서 이중지급이 된 사안이라면 집주인의 주장처럼 총무에게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