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건물수선충당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2019. 07. 15. 09:22

현재 전세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관리비 명목에 매달 건물수선충당금에 붙어서 나와 내고 있는데 계약 종료후 이사 갈때 집 주인에게 받아서 나갈수 있습니까?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장기수전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것이 확인된다면 임대인은 그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9. 07. 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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