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담금 집주인이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를 준 아파트에 살고있는 세입자가 전세만기가 되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에 장가수선충담금을 지불했다고, 집주인에게 이사나갈때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담금을 세입자에게 환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⑦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장기수전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것이 확인된다면 임대인은 그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