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세입자한테 이사비용 줘야할까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에 월세로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8월 만기입니다

맞춰서 매매로 집을 내놨는데 세입자는 이사비용을 요구하는데 줘야하는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매도를 하여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는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거주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 거주도 가능합니다. 만일 임대인과의 협상에서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조기에 퇴거하는 조건으로 이사비용을 요구한다면 협의를 거쳐 수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임차인의 자의로 퇴거를 하는 것이라면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에 월세로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8월 만기입니다

    맞춰서 매매로 집을 내놨는데 세입자는 이사비용을 요구하는데 줘야하는건가요?

    ===> 임대차계약기간에 맞추어서 매도를 한다면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일정한 보상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8월에 정상적으로 만기되어 종료되는 경우 세입자는 계약에 따라서 집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이 이사비나 복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절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매수인이 실거주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중도 퇴거를 간곡하게 요청해야 하는 경우라면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관례상 이사비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갱신권을 포기하고 만기에 나가기로 합의했다면 이사비 요구는 거절하셔도 무방하나 보증금 반환 일정 등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만기 퇴거 확약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강경하게 거절하시면 되고 매매 잔금 일정과 세입자의 퇴거일이 맞물려야하는 매매 특성상 사업상의 편의를 위해 소액의 퇴거 협조비 명목으로 협의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별도 이사비용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만기퇴거시에는 계약에 대한 연장을 거부하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며, 보통 임대인이 이사비용등을 지급하는 것은 기존계약에 대한 중도해지를요구하는 경우 동의를 조건으로 제공하는 부분이지 만기해지시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일단은 계약연장에 대한 거부의사를 만기 6~2개월전에 통보하시고 만기시점에 맞추어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단,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이 있는 경우 매매를 이유로 거부할수 없기에 만기 2개월전에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소유권을 넘긴뒤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하는 방식으로도 진행은 가능합니다.만약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거절가능한 시점까지 매매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에 따른 만기해지를 할수 밖에 없어 이런 경우라면 이사비용등을 지급해야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만,

    임차인이 이사비를 주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단순 매매를 이유로 거절할 수 없으니

    원만하게 협의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전세 만기 때 이사하는 것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지 않았기에 협의에 따라 이사비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자의로 퇴거 하는 것이라면 이사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줄 의무가 전혀 없지만

    상황에 따라 전략적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고

    8월 만기 전에 갱신을 요구한다면

    상황이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실거주할경우 갱신권을 거절할수 있으나

    문제는 세입자가 버티거나 집을 보여주지 않는 비협조적 형태일때

    매매에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고 빠른 퇴거와 매매진행을 위해

    위로금차원에서 이사비 정도 지원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8월 만기인데 매수 자의 사정으로 6월이나 7월에 미리 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손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사 비나 중개 보수료를 지원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1. 집주인이 이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 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이 매매나 다른 사유로 세입 자에게 조기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 이때는 세입 자가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관례적으로 집주인이 이사 비용이나 위로 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만한 매매 진행 : 매수 희망자가 집을 보러 올 때 세입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매매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 방지하고 집을 잘 보여 달라는 의미에서 '사례금'정도로 지급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 계약서에 ‘이사 비용 지원’ 등의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집주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계약 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되고, 세입 자가 계약 종료에 따라 이사하는 경우 → 이사 비용은 세입 자 본인 부담입니다.

    •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미리 통보했고, 세입 자가 그에 맞춰 이사하는 경우.

    3. 현실적인 고려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줄 필요가 없지만, 매매 과정에서 원활한 협의를 위해 일부 집주인들이 관례 적으로 소액의 이사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협상이나 원만한 관계 유지 차원에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8월 만기 시점에 맞춰 나가는 것이라면 당당하게 거절하셔도 됩니다. 만약 세입 자가 갱신 권을 쓸 수 있는 상황인지(실 거주 목적 매매인지 등)를 먼저 체크해 보시고,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사 비는 의무 사항이 아님을 인지시 키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편적으로 만기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에는 이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주셔야하는 의무 또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의 경우 거주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매매를 통해서 어쩔수 없이 퇴거를 시켜야 하는 입장일 경우 이사비 및 복비등을 지급을 하고 중도퇴실에 협조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을 경우 매매로 인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일 경우는 보상으로 협의를 하나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만기일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등을 행사를 하지 않는 조건일 경우는 또한 보상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 만기 시점에 맞춰 이사하는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어 나가는 것이므로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만 가질 뿐 이사비나 복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매매를 위해 세입자에게 만기 전 퇴거나 집을 보여주는 과정에서의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도의적으로 소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집주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를 포기하고 나가는 조건으로 협의중이라면 일종의 합의금 명목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단순 만기 퇴거라면 정중히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