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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배부른어묵

언제나배부른어묵

전세보증금 이자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2억에서 (1억5천만 은행대출 5%이용중+나머지5천만원은 세입자돈) 임대인한테 못받고, 다른 새집으로 나왔습니다. 몇가지 일부짐은 쇼파,에어콘 폐기물로 버릴남겨둔채, 은행에서 살고있는 것처럼 해두라고 해서요,~~~

임대인한테 아파트 관리비와 보증금 이자를 어느정도 청구 가능할까요?

*1억9천 5%대 아파트관리비 청구 다 하고 싶은데요?

(집주인쪽은 짐이 일부 있어서, 은행대출1억5천만원 5% 줄수 있다고,아파트 관리비도 반반 50% 줄 수 있다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못받고 계신 돈 전체에 대해 5%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 법원 판결(지급명령 포함)을 받으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역시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