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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소쩍새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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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당시 프로포즈반지(예물로 선물했던반지)반환해야하나요?

2년3개월정도 결혼 생활을 유지후 성격문제와 폭언 잦은 싸움으로 인해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과정중에 이년전에 당시 가격500만원 정도 되는 다이아를 프로포즈선물 받앗고 , (이걸 예물이라고 친다고 해도 ) 이제와서 돌려 달라고 하네요 . 선물로 직접 받은것이고 제 손가락에 딱 맞춰서 산건대 이혼시 돌려줘야 하나요? 안돌려 주면 법적 처벌을 받게 해주갰고 ,법적으로비 본인이 뺏앗아 간다는데 말이되나요?그렇게 가능은 한가요? 확실히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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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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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예물의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이미 결혼 생활이 이루어 진 점에서 반환을 하여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반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횡령 등이라고 형사 범죄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생활을 2년 3개월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이혼하시게 된것이라면 결혼당시의 예물(반지 등)은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혼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에 이혼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2년 3개월 정도의 혼인기간 동안 정상적인 부부로 생활하다가 이혼하는 경우라면

    결혼이나 약혼 당시에 주고받은 예물 등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시의 재산분할부분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고려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예물 자체를 반환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과 관련한 예물의 수수(授受)는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당사자 또는 양쪽 집안의 정리(情理)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혼인이 이미 성립된 이상 이혼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