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가 뭐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는 인정되지만사안이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등으로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할때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즉, 범죄사실을 인정되지만 법원에 기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하지는 않는 것입니다.집행유예는 법원에서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할때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때 실형을 살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집행유예판결이 나면 집행유예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내면선고된 형을 집행하지 않게되므로 유죄판결을 받긴 하지만 형을 살지는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인도 재판 참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부 비공개로 진행되는 재판 이외에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의 경우는공개재판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특별한 제한없이 법원에 가셔서 재판참관이 가능합니다.일부 주요 사건의 경우 참관인이 너무 많을 것으로 예상될때는사전에 참관신청을 받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는별도의 제한 없이 참관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와 거짓말의 차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상적으로는 사기친다는 표현을 속인다거나 거짓말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법률적으로 사기, 특히 형사상 사기죄는 단순히 거짓말한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사기죄는 기망(거짓말)에 의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게 하여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거짓말을 통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전체가 사기가 되는 것이며거짓말은 사기죄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고가 합의하려면 답변서쓰기전, 답변서 쓴 후 언제가 나은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서는 보통 소장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하는데30일 넘어서 제출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그리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들이 있다면 준비서면 등으로 얼마든지주장하고 제출할수 있습니다.합의의 시기는 사건에 따라서, 그리고 각 상황별로 어느쪽에 협상력이 높은지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답변서로 유리한 내용들을 제출한 이후에 조금더 유리한 상황에서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고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제출 전에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자소송으로 피고측에서 답변서 내게 되면 원고측에서 곧바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도 답변서를 송달처리합니다.그러면 곧바로 상대방 변호사도 내용확인이 가능합니다.보통은 제출하는 당일에 상대방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포기신고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분이시면 부모님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주민센터에 가셔서 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면마지막 주소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고죄고 고소할 경우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기한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친고죄는 아니어서 고소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10년이 지나기 전에 고소하면 처벌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정명령 송달되었는데 보정이 불가능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휴대폰 번호를 알고있다면각 통신사를 대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해당 휴대폰 번호로 가입된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인적사항을 회신해달라고 신청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재산유언공증후 누나들이 유류분청구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의 경우 법률에 반환방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데법원에서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원물반환이 어려울 경우가액반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의 경우는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부분만큼 지분형태로 반환을 하는 것이 기본이며,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가액으로 반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자소송 확정일자,판결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면 해당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 것이니 강제집행 절차를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