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신고,접수가 가능할까요???

2022. 01. 29. 11:26

저희 엄마가 제주도에 계시는데 지인에게 돈을 여러번에 나눠서 1억7천정도 빌려줬어요 차용증도 없이 ㅜㅜ 어제가 갚기로 한날이였어요 .. 그런데 6시이후로 갑자기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

미리 계획을 다 짜두고 그저께 배로 본가에서 명절 보낸다고 육지로 나간 상태구요

엄마가 문자도 잘 못하셔서 문자 증거도 없고 이체내역은 몇백 한번 밖에 없는 상태인데 ㅜㅜ 이게 경찰서 간다고 신고접수가 가능할까요 ㅜㅜ

그리고 오늘 서울로 오시는데 .. 제주도에 가셔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정말 미치겠어요 도와주세요

혼자 외롭게 계시는걸 악용해서 온갖 따뜻한말로

엄마를 홀려놨어요 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풋풋****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증거를 통해 혐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를 하였다면 그 내역 등 다른 여러가지 증거를 확보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3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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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사안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형사 고소할 사안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데 다른 차용증이나 증거가 없다면 다른 간접 증거를 확인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2022. 01. 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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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2022. 01. 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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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의사 및 능력 없이 돈을 대여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해자가 제주도에 있다고 한다면 제주도에서 고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 01. 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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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갚을 생각 없이 거짓말해서 빌려간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대화내용이나 이를 알고 있는 주변 지인의 진술, 거래내역 등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서 고소를 하시면 되며

          당사자들이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제주도 쪽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2022. 01. 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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