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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원앙73

날씬한원앙73

금전 사기 피해의 경우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사기 전과를 갖고 있는 인물에게 속아 다른 이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속 입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인물이 조작한 은행연합회와 농협은행 등 발송 문자를 근거로 입금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 각 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어머니가 사기범의 말을 철썩 같이 믿는 상황으로, 경찰 신고를 망설이고 계십니다.

저 또한 같은 인물로부터 동일 방식으로 200만 원 정도 사기를 당했는데요, 어머니의 피해 사실까지 포함해 제가 경찰에 고소, 고발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은 고소, 다른 사람의 피해내역은 고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이고 본인도 피해를 입은 사실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 부분의 고소와 더불어 형사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