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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얼룩말84
통쾌한얼룩말8422.01.31

청구원인을 잘못입력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소액민사를 진행중인데 현재 이행권고가 떳고 소장 송달중입니다. 그런데 소장을 다시보니까 청구취지는 제대로 적었는데, 청구원인을 잘못 적었더라구요. 청구원인을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1.원고는 피고에게 2021.xx.xx~xx 여러번에 걸쳐 펀드투자라는 명목으로 금 x,xxx,xxx를 받았고 2021.xx.xx에 변제 받기로 하였습니다.

2.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1번을 잘못적었습니다. 피고가 돈을 받은건데 원고가 받은것처럼 써놔가지고 문제없을까요? 청구원인변경은 기존 소가 취하된다고 그래서 하지는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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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란 문언이 있기 때문에 맥락 상 피고가 받은 것처럼 이해되기는 합니다. 또한, 피고가 돈을 받은 증거도 첨부하였다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원인 정정을 또한 고려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것은 청구원인 변경으로 전혀 다른 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며, 질문주신 경우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을 수정하시려면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를 제대로 작성했고 관련 증거도 첨부가 되었다면

    청구원인에서 저정도 잘못 기재한 것은 단순 오기로 볼수 있어서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행권고결정도 내려진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면 상대방의 이의여부를 기다려보시고

    이의를 하게되면 그때가서 청구원인의 오타를 수정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청구원인에서 일부 원고가 피고가 바뀐 단순 오기의 경우 변경 한다고 하여 소의 취하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음 준비서면 등에서 정정 또는 해당 소장 등의 서면 교체 신청으로 정정된 청구원인을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