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증인에게 성립되는 범죄이므로단순히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위증죄는 아닙니다.다만,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여지는 있으며무엇보다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하였고, 그러한 허위의 사실에 대한증거를 만들기 위해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까지 하였다면이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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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대항력과 전세권설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에 의한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과전세권설정에 의한 전세권자의 권리는 별개로 인정됩니다.중복하여 권리 확보를 해 두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고각각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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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출금을 위해서 추가적인 수수료나 보증금 명목으로 계속해서돈을 입금하게 하는 전형적인 환전사기에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에 곧바로 신고하고 수사를 요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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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사건 진행 시 합의와 처벌은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의 경우 민사와 형사상 합의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지만이를 별도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상의 합의는 해당 형사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인데형사상으로는 처벌을 여전히 원하면서 민사상 합의만 할수도 있습니다.다만, 민사상의 합의 내용에 따라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형사사건에서 그 부분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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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형사사건은 고소 후 얼마 후에 조사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 일정은 사건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보통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1~2주 정도 안에 고소인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한 뒤피고소인에게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는데 간단하고 증거가 명백한 사건이면 빠르게 진행될수도 있지만보통은 한달에서 두달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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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번호만 아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될지 여부는 빌려달라고 할 당시의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 알수 있겠지만휴대폰번호만 있어도 수사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인적사항 특정은 문제가 없습니다.형사고소 이외에 민사소송도 제기가 가능하며,사기죄 성립여부는 빌려달라고 할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실제 용도는 무엇인지, 변제할 의사나 변제자력이 있었는지 등여러가지 사정을 조사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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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시 원고 피고 모두 마스크 착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 출입시 당연히 마스크 착용해야됩니다.재판에서 신분증과 얼굴 확인이 필요할 경우는판사가 마스크 잠깐 내려보라고 말해줍니다.그때만 잠시 내리시면 되고 그 외에는 재판정에서다들 마스크 착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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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반인지 모르고 물건 옮기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마약인지 모르고 운반을 했다면 마약운반에 대한 고의가 없기때문에마약운반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마약인지 몰랐는지,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여러가지 정황을 통하여 밝혀내려고 할 것인데,운반하는 물건을 원래는 무엇으로 알고 있었는지, 그 대가로 과다한 대가를 받지는 않았는지 등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불법적인 물건인줄 알 수 있었다거나관련된 전과가 있다거나 하면 몰랐다는 변명이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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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ㄱ. 증인신문의 경우 증인을 신청한 측에서 미리 신문사항을 제출하게 됩니다.따라서 판사가 대략적인 신문 내용은 미리 알수는 있습니다.물론, 증인이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ㄴ. 합의부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이 있고, 배석판사중에 주심판사가 있습니다.의견 도출과정은 합의부 마다 차이가 있을수는 있는데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판결문을 실제로 작성하는 부분은 주심판사가 하겠지만사건의 진행이나 결론 도출 과정에는 부장판사인 재판장의 의견이 중심이 될것입니다.최근에는 대등재판부가 생겨서 재판장과 주심판사가 상하관계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ㄷ.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최종진술은 변론기일의 마지막에 진행되며선고기일에는 피고인에게 별도로 진술기회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판사는 선고기일 전에 미리 판결문을 작성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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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도 분할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며혼인 전부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고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혼인기간이 어느정도 이상 유지될 경우고유재산이라도 관리 및 유지에 부부 공동의 노력이 있다고 보아어느정도 재산분할이 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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