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시 재산 친권 양육권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람(아내)가 재산 친권 양육권 모든걸포기하고 합의 이혼하자고 합니다
1.합의 이혼시 위에3가지를 상대배우자가 포기하면 제가 가질수있나요?
2.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양육비도 청구가능한가요?
3.집사람(아내) 술을 많이 마셔서 아이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무서워 하고있으며 술먹으면 애들만 남겨놓고 (자녀3명 초5,4,1)밤늦게 대략12시 아니면 아니면 새벽또는외박을 합니다 심지어 술먹지 말라고 막내아들이 얘기했더니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이모든것들이 혹시 아동학대죄로 인정이돼나요?
4 .만약 이혼을하게 된다면 저는 제 직업을 사직을해야합니다 아이들을 키우기위해 ! 혹시 이런 이유로 위자료청구도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배를타는 기관사라 항상 애들하고는 못있고 6개월에 한번식 대략2개월 휴가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