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시 재산 친권 양육권에 대해 물어봅니다?

2022. 01. 17. 21:00

안녕하세요 집사람(아내)가 재산 친권 양육권 모든걸포기하고 합의 이혼하자고 합니다

1.합의 이혼시 위에3가지를 상대배우자가 포기하면 제가 가질수있나요?

2.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양육비도 청구가능한가요?

3.집사람(아내) 술을 많이 마셔서 아이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무서워 하고있으며 술먹으면 애들만 남겨놓고 (자녀3명 초5,4,1)밤늦게 대략12시 아니면 아니면 새벽또는외박을 합니다 심지어 술먹지 말라고 막내아들이 얘기했더니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이모든것들이 혹시 아동학대죄로 인정이돼나요?

4 .만약 이혼을하게 된다면 저는 제 직업을 사직을해야합니다 아이들을 키우기위해 ! 혹시 이런 이유로 위자료청구도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배를타는 기관사라 항상 애들하고는 못있고 6개월에 한번식 대략2개월 휴가를 보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합의된 내용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비롯해서 친권, 양육권을 모두 포기한다면

그런 내용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양육권을 일방이 가지고 양육을 하게되면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부분은 해당 내용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을 조르는 행위는 학대로 볼 여지가 높은데

그 정도나 빈도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부담하는 것이며

양육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사정은

위자료로 보전받을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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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양육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아이들을 키우기위해 위자료를 증액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위자료청구가 어렵습니다.

    2022. 01. 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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