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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나팔새208
공손한나팔새20822.01.17

민사 소송 1심, 2심, 3심에 대한 소송비용 지불 횟수와 성공보수 지불 횟수에 관한 질문

질문이 있습니다.

1. 민사소송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고 패소한 피고가 2심을 신청해서 2심을 시작하게 되면 원고의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일반적으로)? 1심에서 지불한 비용을 또 지불해야 하나요?

2. 1심에서 소송비용을 지불했고 1심 성공보수 약정도 있다면 피고의 2심 요청으로 소송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 성공보수를 지불해야합니까?

3. 그리고 2심을 시작하게 되면 2심 소송 계약을 다시 하고 1심 비용을 냈는데 추가로 다시 2심 비용을 다시 지불 해야 하나요? 거기에 성공보수도 또 지불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4.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비용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5. 3심까지 간다고 가정할 경우, 3심 모두 원고가 승소하면, 1심 2심 3심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만약 피고가 시간을 끌거나 다른 목적이 있어서 3심까지 가게 된다면, 변호사 비용을 동일한 금액으로 3번, 성공보수 3번을 낸다고 하면 승소해도 패소하는 구조 아닌가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으로 볼 때 아무리 소가가 크다고해도 2천만원 정도가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 같은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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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심급대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1,2,3심 각 심급별로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각 심급에서의 변호사 보수나 성공보수 약정은 해당 심급에서의

    변호사위임계약에 따르게 되며,

    1심에서 승소시 항소하여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성공보수는 지급해야 합니다.

    3심까지 진행후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도 판결문 내용대로

    소송비용확정심판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수 있으며

    여기서의 소송비용은 1,2,3심 각 심급별로 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변호사보수를 산입하게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변호사비용은 1심과 2심 별개로 산정이 됩니다.

    2. 네. 1심이 종결된 이상 1심에 대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3. 1심과 2심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2심에 대하여 착수금, 성공보수는 별개입니다.

    4.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최대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소가를 말씀해주시는게 명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유리합니다.

    5. 3심모두 원고가 승소하고 소송비용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는다면, 각 심급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