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서 1심 2심 3심 결과가 계속바뀌면 소송비용등
민사서 1심서 원고가 패하여 소송비용과 상대 변호사비를 물어줬다가 2심서 승하면 1심서 지불한 비용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받나요? 3심 결과에서 다시 뒤집어지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에서 판결시 소송비용을 누가 어느정도 부담할지도 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인지대, 송달료 등 재판비용과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비용도 일부 부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비용부담은 매 심급마다 바로바로 비용을 확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액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2,3심의 판결 결과가 바뀌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기에 소송비용을 심급마다 주고 받고 정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에 기대하신 내용과 달리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모든 사건이 확정된 후에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경우라도 그 이후에 승소함으로써 소송 비용 부담이 정해진 경우 그에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소송 비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