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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민사소송을 원고로 진행을 했습니다. 1심은 승소 2~3심은 패소로 패소확정되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1심은 25%만 원고부담
2심~3심은 원고전액부담이라
이경우 원고가 1~3심 모두 비용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심까지 진행되었다면 3심에서 소송총비용에 대하여 비용부담을 판결문에 기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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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2~3심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1심과 별개로, 모두 부담한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