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개념, 금액이 궁금합니다!
소가 2억원짜리, 3심까지 간 경우
소송비용 전액 원고 부담 판결이
난다고 가정.
1)
소송비용은 1심,2심,3심 각각 발생되나요?
예를 들어 1심 1000만원,
2심 1000만원, 3심 1000만원
이렇게 3000만원이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1번만 부과되나요?
2)
그리고 소송비용은 변호사한테
지급되는 변호사 비용(보수)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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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소송비용은 1,2,3심 각각 발생합니다. 변호사는 각 심급마다 선임되기 때문입니다.
2) 소송비용의 주된 비용은 변호사비용이지만 그외에 송달, 감정비용 등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심급마다 각각 발생합니다. 즉 1)의 예에서 3000만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소송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승소한 당사자가 돈을 수령하게 됩니다. 물론 그 승소한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한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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