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심 소송비용 모두 피고가 부담할때 총 청구비용 질문 있습니다
1심 원고 승소 2심 피고 승소 3심 123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고 하면 1심은 이미 피고가 낸거라서 소송비용 확정신청서 상환금액애서 빼야하나요? 아니면 123심 비용 다 더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2심에서 피고가 승소하고, 3심에서 1, 2, 3심의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났다면, 소송비용 확정신청서 상의 상환금액 계산 시 1심 비용도 포함하여 모두 더해야 합니다. 1심 비용을 피고가 이미 냈다고 해서 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3심 판결에서 1, 2, 3심의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면, 이는 최종적으로 피고가 패소했음을 의미합니다.
소송비용 확정의 절차: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은 그 액수를 정하지 않고 부담 비율만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전체 소송비용의 산정: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1심부터 3심까지 발생한 모든 소송비용을 합산하여 총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각 심급별로 발생한 비용을 모두 포함시킵니다.
기지급 비용의 처리: 피고가 1심에서 이미 소송비용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종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정산 과정에서 고려될 사항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시에는 우선 전체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상계 처리: 피고가 이미 지급한 1심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이후 실제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 확정된 총 소송비용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최종 지급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 비용을 지급했다면 이러한 내역은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자료를 내어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1심을 피고가 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의문인 상황입니다.
우선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자체에는 상대방이 일부 변제했다는 점 또한 상대방의 항변사유이니 모든 심급의 소송비용을 합하셔서 제출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