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일방적인 파혼선언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A와 B가 결혼준비를 하다가 B의 돈으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서 A에게 1000만원 가량 선물을 했구요
집 , 혼수, 예식장 등등 모두 B의 돈으로 진행했고
진행도중에 A가 공무원이되고싶다며, 시험준비 하는데 6개월만 B에게 신혼집에서 나가 B의 본가에 가 있으라고 해서 B가 그건 아닌것같다고 거절하니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 해 왔습니다.
여기서 B가 파혼시 경제적으로 손해를 너무 많이 봤는데 A는 이에 책임이 없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파혼에 귀책이 있다면 손배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혼인 전에 불법행위 등이 성립이 하여야 하나 위의 준비 등에 대해서 명확한 불법행위 즉, A의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점이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명확하게 입증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A가 제공하였는바, A에 대하여 파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때 약혼의 일방적 해제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부당한 약혼파기에 대해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약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할 것을 전제로 혼인 준비에 들어갔다면
약혼을 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부당하게 일방이 약혼을 파기할 경우
위자료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구할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약혼이 성립 인정여부, 약혼 파기의 경위, 귀책사유 등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