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랑 헤어질려고하는데 상대방이 사실혼을 주장합니다.
A - 여자
B - 남자
C- A의 자녀 ( 만 5세 )
동거는 약 8개월째이며 전입신고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 ( 동거인 )
집은 100% A의 명의입니다. 각종 공과금도 A가 납부합니다.
B가 집안일의 8할 이상을 했으며 제가 그걸 인정한 카톡이 있고, 생필품 ( 쌀,반찬,세면도구)와 전자기기등을 B가 전부 쿠팡으로 구입하곤했습니다.
주변에 사귄다고는 말했지만 동거중이라거나 그런 이야기를하고다니진 않았습니다.
A가 주 5일에서 6일가량 21~06시까지 스케줄근무를하고 실질적으로 17시 50분 출근, 07시 30분 집도착을하여 B가 C를 재우거나 깨우거나하는 양육을 도맡아했습니다.
A가 B를 어린이집에 본인 자필로 C의 보호자로 기재하기도했습니다.
B가 C의 등하원도 적지않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한 것인바, 사안의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 인정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 부분에 관하여 a스스로 b를 c의 보호자로 기재한 부분, b 역시 c의 양육에 도운 부분이 있어 사실혼 인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인정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와 사회적 부부공동생활 실체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동거기간이 짧고 주변에 부부로 알려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이 사실혼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녀 양육을 실질적으로 분담했고 전입신고 및 공동생활 흔적이 있는 만큼 부분적 공동체로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2) 법리 검토
사실혼의 성립요건은 ① 혼인의 의사, ② 객관적 혼인생활의 실체, ③ 사회적 부부공동체 인식입니다. 동거와 경제적 협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제3자에게 부부로 인식될 정도의 실질이 필요합니다. 제시된 사실 중 ‘전입신고’와 ‘양육참여’는 공동생활을 뒷받침하지만, 혼인신고 논의나 가족관계로의 공개적 인정이 없었다면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B가 사실혼을 주장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요구할 경우, A는 ‘혼인의사 부재’와 ‘사회적 인식 부재’를 중심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동거는 단순 연애관계의 연장선이었음을 입증하고, 경제적 기여가 단순 생활비 수준이었음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교류는 단순 보조로 한정되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실혼 분쟁이 예상될 경우, 문자·카톡 등에서 결혼 약속이나 혼인생활 표현이 있었는지 선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명의가 A에게만 귀속된 재산의 독립성을 명확히 하고, 동거 종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해 분리 시점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추후 양육문제는 친권자 A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생활이나 주거에 있어서는 혼인관계에 유사한 관계로 보입니다. 다만 대외적인 관계에서 혼인관계를 인정할 근거는 없어 보이며, 단순한 동거관계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사실혼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은 30~40%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