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첫 변론기일 끝나면 두번째변론기일은 몇칠만에열리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 이전에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과 증거들이 있다면변론기일에 해당 서면 내용을 진술하는 것으로 하고 증거들도제출된 것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판사님이 진행하십니다.그리고 당사자들에게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고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다거나당사자들이 좀 더 주장하거나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다음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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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에서의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이루어지는 단톡방에피해자 본인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해당 단톡방에 다수의 사람이 있어서 공연성이 인정된다면명예훼손죄 성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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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시 부동산과 계좌의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 각 재산별로 별도로 가압류를 진행할수 있습니다.2. 보통은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등으로 각각 신청을 하게됩니다.3. 가압류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데 부동산가압류의 경우는대부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수 있게 나와서 비용부담이 적은데예금채권 가압류의 경우는 현금공탁비중이 높게 나오는 것이 보통이어서공탁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서 불리할수 있습니다.4.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과 지연이자 등도 포함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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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금전거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메세지 등이 남아있고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 입증은 어렵지 않습니다.실제로 그런 내용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상대방 전화번호 외에 인적사항을 잘 모르더라도소송에서는 법원을 통해서 계좌에 대한 명의인 인적사항이나휴대폰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조회 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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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하여 민사 형사 고소진행하였는데 경찰서에서 검찰송치된다하는데 그이후 피해자가 준비해야하는것과 이후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것이면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조사를 할 것이고최종적으로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기소할 경우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되고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피해자의 경우 형사재판에서는 별도로 할 것은 없는데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으로 소환될 수는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므로공소장에 대한 열람등사신청 후에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해서항고 등 불복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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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자식 1명에게 남편 유산을 증여했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생전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제대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부담부증여에서 부담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여를 하였다는 사정에 대해서는입증이 필요합니다.실제로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담부증여를 해제하는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30년 전의 일이라면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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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이후 해야할것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이후 기소가 되었고, 공소장 열람등사신청도 하셨다면공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그에 맞춰서배상명령신청까지 하시면 형사재판에서 고소인 또는 피해자 자격으로하실건 대부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필요시에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수는 있으며소송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열람 허가를 법원에 신청할수 있는데 이때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동의하는지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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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모욕죄 초범같은경우에는 실형까지는 안나오겠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초범의 경우 모욕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벌금 금액도 50~100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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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는 집기류에 가압류는 한번밖에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나 압류를 걸어두었다 하더라도이미 경매가 실행되어 매각 처분되지 않은 상태라면해당 유체동산에 압류나 가압류를 할수 있습니다.그리고 단순한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상 채권액에 비례하여안분배당을 받기때문에 먼저 압류나 가압류를 했다고 하여 우선적으로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가압류나 압류가 된 상태라도 본인의 채권에 기해서 얼마든지 압류,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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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도망간 직원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 차용 사기의 경우, 1. 용도를 기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는데 빌릴 당시에 용도를 속였는지, 실제 용도를 밝혔다면 안빌려줬을 것인데 용도를 속여서 빌려주게 된 것인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2. 단순히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빌린 경우도사기죄 성립이 가능할수 있는데,당시 상대방의 변제자력 여부와, 빌린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여러가지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빌려달라고 말한 내용과 관련된몇가지 정보만 확인이 가능할 것이니, 우선은 해당 내용을 가지고사기혐의로 고소를 하면수사기관에서 다른 필요한 증거들은 확보를 할 것입니다.특히 계좌의 거래내역이나 신용상태 등은 수사기관에서 필히 확인을 할 것이니 일단 확인 가능한 내용만으로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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