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합의하려면 답변서쓰기전, 답변서 쓴 후 언제가 나은지 알려주세요
1.피고가 합의하려면 답변서쓰기전, 답변서 쓴 후 언제가 나은지 알려주세요.
2. 그리고 답변서 기한내에 꼭 답변서를 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입증자료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첨부할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합의를 할 생각이시라면 답변서를 쓰기 전에 먼저 해보는것이 시간 측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지켜야하는 기간은 아니지만 30일이 지나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 수는 있습니다.
3. 입증자료는 추가 제출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은 일종의 권고기한이며 강제력이 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추가적인 자료제출도 물론 가능합니다. 합의시기는 무관하나 답변서 제출전이 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는 보통 소장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30일 넘어서 제출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들이 있다면 준비서면 등으로 얼마든지
주장하고 제출할수 있습니다.
합의의 시기는 사건에 따라서, 그리고 각 상황별로 어느쪽에 협상력이 높은지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답변서로 유리한 내용들을 제출한 이후에 조금더 유리한 상황에서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제출 전에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답변서 내용에 원고에 대한 반박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답변서 쓰기전에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답변서는 가급적 기한내에 쓰는 것이 좋지만, 기한내 반드시 써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입증자료 첨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