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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영특한카구8723.08.11

공시송달 후에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저는 원고이구요

사진처럼,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변론기일을 받았는데요

저기 도달 날짜는 공시송달이라 그런가 도달 되기 전부터 미리 도달 날짜가 뜨더라구요?

그래서 피고가 봤는지는 모르겠구요~

질문1) 피고가 반박문이나 기타 추가 자료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출석해서 소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설명하는거죠?

질문2) 피고가 반박문이나 답변서나 기타 추가 자료 제출하게 되면 전산상에 뜨거나 제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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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장 내용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재판장님이 물어보면 설명하면 됩니다.

    2. 네 위 검색내역에 제출했다고 뜹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피고가 공시송달로 출석하지 않았으니 소장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2. 그렇습니다. 추후 피고는 공시송달에 대해서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