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나홀로 소송으로 소장 접수 후 피고가

1.답변서 요약표를 제출하여 답변서 부본을 송달받았고 이후 변론 기일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쓴 답변서 요약표에 대해 반박하는 제 의견을 소장 쓰듯 소장 접수 때처럼 소장+증거 갑**호를 준비하면 되는 것인가요? !

2. 소송이 처음인데 변론 기일에 참석하여 어떤 과정 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가요 ㅜㅜ?

3. 변론 기일에 피고가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만약 피고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피고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

4. 원고가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

만약 참석하지 않는다면 제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5. 온락인으로 소장을 접수할 때 설문조사 식으로 작성해 내는 것에, 피고와 같이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변론 일이 같은 날짜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런 의견은 받아주시지 않는 건가요?

6. 나홀로 소송을 했듯, 변론 기일에도 변호사분 없이 참석 예정인데 혼자 참석하기 보다 지인과 같이 가는 것이 좋을까요?

7. (변론 기일에 대해 검색해 보다가) 변론 기일 날 판사님이 말씀해 주시거나 짚어주신 것들에 대해 다음 변론 기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판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들을 제가 받아 적기에는 정신이 없을 테고 틀리지 않고 잘 받아 적을 자신도 없는데 녹음기를 챙겨가서 녹음해도 되나요 ㅜ?(나홀로 소송으로.. 변호사분 없이 참석할 것입니다ㅠㅠ)

8. 변론 기일에 챙겨야 할 준비물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접수했던 소장이나 같이 제출했던 증거물 갑**호를 모두 출력해서 가지고 참석해야 하는 것 등이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는 판사님이 알아보실 수 있도록 기재하시면 충분하고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변론기일에는 판사님이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 기존에 제출한 서면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실 수 있으니 내용을 숙지해서 가시면 됩니다.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기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하셔야 되고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일은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적어도 소장과 상대방의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의 검토와 자문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