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신고서 관련 질문입니다.

2021. 12. 27. 09:44

제가 3살 때부터 떨어져 살았던 부친을 상대로 상속포기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먼저 상속포기신고에 대해 알아보니 고인의 최후 주소지를 알아서 그쪽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단절하며 살아온지라 최후 주소지를 잘 알지 못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완전 정확한 주소지를 알아야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분이시면 부모님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마지막 주소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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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수 있으며, 구청 또는 법원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12. 29.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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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로부터 3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실 조회 신청 등을 하여 관할 등에 대한 확인을 하여 보정 할수도 있습니다.

      2021. 12. 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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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신청의 관할법원은 피상속인(고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 소재 가정법원입니다. 부친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1. 12. 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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