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신고서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3살 때부터 떨어져 살았던 부친을 상대로 상속포기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먼저 상속포기신고에 대해 알아보니 고인의 최후 주소지를 알아서 그쪽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단절하며 살아온지라 최후 주소지를 잘 알지 못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완전 정확한 주소지를 알아야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제가 3살 때부터 떨어져 살았던 부친을 상대로 상속포기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먼저 상속포기신고에 대해 알아보니 고인의 최후 주소지를 알아서 그쪽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단절하며 살아온지라 최후 주소지를 잘 알지 못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완전 정확한 주소지를 알아야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로부터 3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실 조회 신청 등을 하여 관할 등에 대한 확인을 하여 보정 할수도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