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활발한잉어296
활발한잉어296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습문의..

부모님 이혼 후 어머님은 재혼 아버지는 소식을 모른 체 살았는데, 대략 1년전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받으니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사망신고를 해야하는 데 자식인 저한테 직접와서 사망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사망신고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후 할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가 있었고 아버지가 상습을 받지않아서 이혼 후 계속 그 땅이 할아버지 앞으로 있었나봅니다. 저는 일단 어머니 성으로 개명을 한 상태이고 인터넷 찾아보니 대습상습이란 게 있던데 저같은 케이스는 인터넷에 필요한 서류 찾아보니깐 복잡하기도 하고, 이미 아버지도 상습을 안받은 상태고 저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상속절차를 밟고 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대습상속이 가능한가요?

2. 법무사나 변호사 선임이 조금 힘들어서 셀프로 등기 진행하려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토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의 취득세 관련 부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충분히 셀프 등기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a)의 사망한 이후에 아버지(b)가 사망한 상태인 경우 자녀(c)는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 첨부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 토지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 취득 등기 관련하여 법무사 사무실 등에 의뢰하거나 또는 본인이 직접

    등기소 민원실을 방문하여 등기 자문을 받아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은 아하에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분에게 질문을 남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셀프등기는 가능하십니다. 등기소에 방문 전에 전화하셔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