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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1.12.26

무고죄고 고소할 경우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기한이 있나요 ?

일전에 누군가로 부터 고소를 당했었습니다.

블로그상에서 명예회손죄로 절 고소 당했었으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었죠 (2019년 12월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 같은 사람으로 부터 유튜브에서 자신의 명예를 회손했다며 또 절 고소했고 이 역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괴롭힐것 같은데

이걸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가요 ?

가능 하다면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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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1.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이를 무고죄라고 합니다.

    2.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07도6406).

    즉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3.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 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 등으로 오로지 상대방을 형사 수사를 받게 할 목적으로 막연하게 고소에 이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고소 이후 무혐의가 된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무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 성립여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상대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거짓으로 신고한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친고죄는 아니어서 고소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기 전에 고소하면 처벌될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년 경에 고소를 당한 건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다면 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2021년 고소를 진행한 것이 2019년과 같은 내용이거나 증거불춘분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