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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레아6723.10.17

명예훼손 무혐의후 무고죄고소 가능할까요

모업체에서 악의적으로 명예훼손 모욕 영업방해로 고소했어요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실적시명예훼손

모욕 영업방해

무려 네가진데 다 무혐의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무고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제가 먼저 고소해 자기혐의가 인정되자 보복성으로 고소할수있는건 다했는데 어짜피 전 무혐의고

허위사실을 말한적이 하나도 없는데 댓글 내용을 교묘하게 자기유리한데로 왜곡시키고 비틀어 제가 쓰지도 않은말을 썼다고 하며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까지 넣었으니 제가 무고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죄없는 사람전과자만들려고 작정하고 고소한거니까요 소비자댓글이나 리뷰가 공익적목적으로 무혐의나오는게 많으니 어떻게든 저에게 복수하려고 허위사실적시를 넣은거잖아요 허위사실이어야 혐의가 인정될거같아 그런걸테니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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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성립되게 되는바,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는 사정은 무고죄 성립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