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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1.07.06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때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절 명예회손죄로 고소했었습니다.

블로그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적었다며 사실적시 명예회손으로 고소했었죠

그리고 해당 블로그가 제것이라는걸 입증하기어려워 경찰조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었습니다.

해당사건을 다시 끄집으내며 다시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길래

일전에 증거불충분으로 끝난걸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혹시 어렵다면 어떤부분때문에 어려운지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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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의 경우 기존에 고소를 한 자가 사실관계를 허위임을 알고 그 내용으로 고소를 했어야 성립이 됩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을 당시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의 의견을 확인하고, 고소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사실에 관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무고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에 이를 것을 요하는바, 상대방이 이전 고소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난 것에 대하여 이를 보완할 내용을 추가하여 고소에 이른 것이라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등을 가지고 고소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단 일부 혐의가 있었다면 고소 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온 경우라 하여 바로 무고죄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미 처분을 받은 점에서 각하 처분이 자명한 후속 재고소에 대해서도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해당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알고도 이를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사정 내지 증거가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