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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오호호호
오호호호

명예회손으로 고소 당해보신분있나요?

고소를 당한 후 경찰서가서 조서받았는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있어서 증거들을 제출했는데, 사건이 종결되면 무고죄로 제가 고소하고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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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명예훼손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건 결과에 따라 무고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고의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허위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이미 경찰에 제출한 증거들도 포함됩니다.

    무고죄 입증이 쉽지 않고, 역고소가 새로운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건에서 무죄로 판명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그것이 자동으로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고의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명예훼손 사건 종결 이후에 무고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한 것이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소당한건의 결과뿐만 아니라 무고죄 요건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허위 사실 등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면 무혐의 등이 나온다고 하여 바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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