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서울에있고 원고는 울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이 관할권이 있지만그 외에도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관할이 인정될수 있으며그러한 관할이 있는 법원 가운데 한군데를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단순한 금전지급 채무의 경우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관할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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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경우 보증금 잔액까지 상계하고 해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상에 차임 연체시 해지에 관하여 별도의 조항이 없더라도법률 규정상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 이상,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 이상차임이 연체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따라서 2기 또는 3기의 차임이 연체될 경우 곧바로 해지할수 있으며보증금이 모두 공제될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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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사실조회신청서 작성할때 증거는 어떤증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신청시에 사실조회와 관련된 첨부할 서류가 있다면첨부하시면 되고, 첨부할 내용없이 사실조회만 할 경우는별도로 첨부하지 않고 사실조회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해도 됩니다.사실조회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는 실제 소송내용에 대한 증거나 참고자료가 아니라사실조회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첨부서류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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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보정명령 받고 난다음에 소장 내용도 수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를 변경하려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서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소장 내용 가운데 수정하거나 철회할 내용이 있다면준비서면을 통해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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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에 관하여 제출할 서류나 증거가 있다면해당 검찰청 검사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사건번호를 기재해서 우편으로제출해도 되며 직접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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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대해 궁금합니다 할머니에서 바로 저한테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증여는 상속이 아니며,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누구에게든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증여로 인한 이전등기신청을 하시면 되는데등기절차의 경우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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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탈퇴시 환급 가능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지만대부분의 경우 중도 해지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해지를 하더라도 납부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어떤 경우에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해지시에 납부한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 공제하는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조합원 가입이 되어야 반환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는 않은 지 등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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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받고 법적효력이 있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에도 공정증서 작성과 사서인증 등 종류가 나누어지는데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차용증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차용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물론 공증을 받아두면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되기는 합니다.그리고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추후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이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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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상 채무는 10년, 상인간의 상사채권은 5년, 그 외에 1년, 3년 등의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무도 있고 각 채무마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다릅니다.다만,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무의 경우라도소송에서 판결로 확정이 되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판결확정후 10년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며,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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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이 친부모를 상대로 파양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파양은 입양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은 경우이를 해소하는 방법이며,친자녀가 친부모를 상대로 파양을 하는 것은 현행법 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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