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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2.16

판결금 미지급 후 통장압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판결 후 예상대로 판결금 및 소송비용

못받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어 준비하려하는데

확정 뒤 통장 압류를 진행할시 보통

처음 압류 신청단계 부터 최종 압류 까지

소요되는 대략적인(통상적으로) 기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압류 확정되기 몇일전

(미리 내용증명 보내면 피고가 재산을 빼돌릴수도?)

피고 초본주소로 내용증명 을 판결문과 같이

보내도 법적인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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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집행을 근거로 하여 압류, 추심 등이 가능한데, 보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약 2주 내에는 결정이 됩니다.

    압류, 추심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이후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제3채무자가 지급을 해 줍니다(추심에 따른 서류 등은 필요함).

    만일 지급을 안 한다면 추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만일 채무자가 재산을 돌리는 경우 강제집행 면탈의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빼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닌데, 허위가 있어야 가능함).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채무자 계좌에 대해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해서 계좌를 묶어두고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추심하여 받아올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력이 충분하고 임의로 이행을 할 만한 경우라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변제할 것을 통보하는 것이 불필요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어서 나을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불필요한 시간만 추가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피고 주소지에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판결문을 첨부해서 보내는 것은

    별달리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후 피고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주소가 현재 피고 주소이기 때문에 따로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는 양식에 맞춰 서류만 잘 갖추어 제출하면 1-2주 안에 대개 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법적 문제는 없으나 보낼 실익이 있는지는 따져볼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있기에 사전처분으로 가압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마다 다르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2주정도 걸립니다. 판결문을 보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