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통지 이후 확정일
전자소송 사이트 기록목록 확인결과 채권자가 7월 16일 압류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에서
해제통지서가 18일날 발부되었습니다.
제 3채무자(은행 3곳) 에게는 통지서가 23일날 도달하여 그 날 바로 통장압류가 풀린 상태입니다.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1년이 넘은 사건이라 나의 사건검색에는 확정일이 나오지 않아서요.
2주가 지나야 확정된다고 하는데 이 사건의 확정일은 어떤걸 기준으로 잡아야 하나요? 확정일자가 언제가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통지 이후 확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가 압류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주 후
- 법원에서 해제 통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2주 후
- 제3채무자에게 통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2주 후
이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확정일이 결정됩니다.
해제 통지서가 18일 날 발부되었고 제3채무자에게 23일 날 도달했다면,
23일로부터 2주 후인 8월 6일이 확정일이 됩니다.
정확한 확정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