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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개미핥기241
철저한개미핥기24121.12.20

성인인데 새아빠 성을 따라 이름을 바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지금은 성인인데 엄마가 제가 미성년자 일때 재혼을 하셨어요 새아빠가 이제와서 성을 바꿔서 이름을 다 바꾸자고 하는데 엄마가 양육권만 가지고 있고 친권은 전아빠가 가지고 있으시다고 해요 그럼 성을 바꾸는 것은 어려울까요?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친권포기를 받아야 새아빠 성을 따라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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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이혼후 재혼한 경우 새아버지의 성과 자녀분의 성이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미성년자가 아니시므로 미성년자일때의 양육권과 친권은

    현재 상황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제도(민법 제781조 제6항)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스13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