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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시 중도금 날자를 어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그대로 진행하시려면 기다리면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계약서상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면 되고,계약의 해제까지 생각하신다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1~2주 정도기간을 정해서 지급할것을 통보하시고 그때까지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계약을 해제하시면 됩니다.자세한 것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계약서상에지연손해금 부분과 계약 해제에 관한 부분,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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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 건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적인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1:1 대화중이었고모욕의 대상이 대화 상대방의 배우자인 가족인 경우라면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친적들 앞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안에서전파가능성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먼 친적인 경우였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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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30년 후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아버지께서 본인의 재산을 큰아버지에게 모두 넘겨주신것으로 보이는데다른 상속인 들의 동의 없이 재산이 넘어갔다면 생전에 증여를 하셨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어쨌든 이런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로 일정부분 반환을 요구할수는 있는데유류분반환은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말씀하신것처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데 이와 별개로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따라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의 기간이 지나서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이와 달리 큰아버지에게 재산이 넘어간 경위가증여가 아니라 상속인데 상속재산분할에 의해서 넘어간 것이라면당시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했을 것이고이에 대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면관련된 서류들이 위조되거나 조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관련된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체적인 것은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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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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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질문드립니다(궁금한거때문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됩니다.즉,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저질러서 집행유예가 실효되면기존에 집행유예 되었던 형이 집행되므로 기존의 형과새롭게 선고 받은 형까지 모두 집행됩니다.집행유예는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짜는 판결 선고일, 상소포기 여부 등 해당 사건 기록을 살펴봐야 정확이 알수 있는데보통 판결을 받고 항소나 상고 하지 않았다면 선고일로 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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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과 함께살다가 남편이사망했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분이 어느정도로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일단 공동명의로 공유지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해당 지분이 과반수 지분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고,만약 과반수 지분이 아니어서 과반수 지분을 가진 상대방이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다면 작성자분은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셔서해당 지분을 현금화하여 받을수 있습니다.공유물분할청구를 하게되면 다른 공유지분권자가 가액을 배상하거나아니면 건물 전체를 경매하여 그 매각 대금을 지분비율로 나눠서 가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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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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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법을 잘 몰라서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죄는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고존속을 살해한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조금더 중하게처벌됩니다.법률에 정해진 위와같은 형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법원에서 여러가지 양형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형을 정하게 되는데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수단,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범행이후 태도, 반성여부 등등법원 내부적으로 정해진 양형기준이 있어서 해당 기준의 범위내에서 최종적으로 판사가 형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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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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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본인 채권 양도를 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양도는 채권자가 양수인과 채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면 성립하지만 이를 채무자나 제3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채권양도의 통지를 해야합니다.즉, 채권양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합니다.그리고 채권의 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본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한다면해당 채권을 작성자분의 채권 담보목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자가 양도하려는 채권의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도록 하면 채권이 양도됩니다.보통 문제되는 경우는 담보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였으나이를 제3자인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않은 상태에서채무자가 양도하기로한 채권을 변제받아버리는 경우입니다.이때 채권양도의 통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되므로채권담보의 기능을 할수 없습니다.따라서 작성자분의 채권을 변제받을때까지 해당 채권을 양도받은 상태로채권양도의 통지도 해 두셔야 추후에 원래의 채권이 변제되지 않을때양도받은 채권의 변제를 받아서 이를 충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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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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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먼저 한 사람과 나중에 한 사람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를 한 채권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상안분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즉, 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는 별도로 순위에 따른 우선권은 없습니다.다만, 가압류 전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근저당권자와의 관계로 인해서가압류 채권자들 사이에서도 순위에 따라서 배당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가압류채권자는 후순위의 근저당권자와는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을 받지만근저당권자는 자신보다 후순위인 가압류채권자보다는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수 있어서후순위의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을 흡수하여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선순위 가압류채권자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였다면 후순위인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을 못 받을수도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권리관계의 순위와 채권액, 배당금액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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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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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부고로 상속절차궁금해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께서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하셨다면 법정 상속인들인 배우자(어머니)와 자녀분들(1남2녀)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상속 비율은 어머니가 3/9, 자녀분들이 2/9 씩 받게되며이를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상속을 받으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 자녀분들의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 기준에서 손자들도 상속포기를 해야될수 있어서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질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어머니와 자녀분들이 작성하여각각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고,그 외에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은 등기소에 문의하셔서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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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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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이 정확히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한부만 발급이 되며재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소유권 취득시에 등기하면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받으셨을텐데만약 분실하였다면 재발급은 어렵고 확인서면이라고 해서일회적으로 등기권리증에 유사한 효력을 인정하는 서면을발급받아서 사용할수는 있습니다.정확한 것은 대출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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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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