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유리한 것

사업하시던 분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은 거의 없고 오히려 억단위의 채무들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채무가 더 많을 것이 확실해보입니다. 연대보증도 몇 개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아애 포기하여 재산이든

      부채든 전혀 물려받지않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된 채무의 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는

      변제할 책임이 있어서 한정승인 이후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가 간편하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 자격이 후순위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후순위자도 상속포기를 해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해서 다음 상속순위로 상속이 되는 것을 막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명확하다면, 한정승인보다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상속채무와 관련된 법률분쟁에 엮이는 것을 막기 위한다는 취지에서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