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타인의 사건'을 언급하는 건 여기서 안될 것 같아, 예로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만원인 버스 안에서 A(남자)와 B(여자) 사이에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생겼는데, B가 그 사실을 알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이유로 A를 성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A는 B를 성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저 어쩔 수 없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는데도 A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A는 B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A도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을 당했으니 B를 맞고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