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상권 침해 실랑이 및 추행에 관해 법률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버스에서 우연찮게 시비가 걸렸는데 상대방이 제게 카메라를 들이밀고 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제지하려고 손목을 잡았는데 상대방이 폭행죄 저지른거라고 절 몰아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제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서 수치심을 느낀제가 따지자 가슴 만진거 맞다고 뻔뻔하게 인정했습니다 이거 형사고소가 성립될까요 참고로 동성입니다 동의없는

촬영자체는 처벌 어렵다고 아는데 이것도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버스에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가슴을 움켜잡았고, 본인도 그 사실을 인정했군요.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동성 간이어도 성립하고, 폭행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되는 죄라 합의해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다만 촬영은 성적 부위가 아닌 얼굴·시비 장면을 찍은 것이라면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어렵고, 초상권은 민사 문제로 다투셔야 합니다.

    손목을 잡은 행위로 상대방이 폭행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위법한 촬영을 막으려는 소극적 저항은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버스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를 빨리 확보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동성간이라고는 하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며, 범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동의없는 추행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촬영 자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신 것으로 보이기에 폭행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될 수 있으나,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