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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벅뚜벅
뚜벅뚜벅23.06.01

이 경우에 성추행 성립이 되나요?

상황 중간에 B가 C를 허락없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C가 본인의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B가 계속 촬영을 하자 핸드폰 카메라 쪽으로 손을 가져다 댔는데 한 번 핸드폰과 손이 닿았다가 손을 바로 뗐습니다

근데 이것을 B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성추행이 성립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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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손이 닿았다는 것만으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