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금쪽같은오리147
금쪽같은오리147
24.02.29

허위사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 되는건가요??

A씨는 B씨랑 인스타 라이브로 가림없이 성행위 한 영상을 방송하였고 B씨는 유포 해달라 전파 해달라 라고 시청자한테 말한 상태에서 해당 사건은 경찰에 고소가 들어갔고 그리고 A씨는 다른 여성 C씨를 인공 성기라고 성희롱을 한 상태에서 A씨는 성희롱 한것을 생방송으로 인정했고 사과도 했지만 원하는것을 안해줘 영상을 삭제했고 C씨는 사과를 밥아주지 않고 A씨를 고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D씨는 A의 라이브 방송에서 A는 성범죄자야 A는 성범죄자다 라고 했을때 A씨가 D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한다면 어느것에 해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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