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희롱 발언은 따로 처벌할 근거가 있나요?
강원지역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에게 “임신시켜버리겠다” 등 10여 분간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피해자 진술 등에 따르면 만취 상태로 버스정류장 앞에 앉아있던 A씨는 버스를 타러 온 B양에게 갑자기 손가락질 하며 “임신시켜버리겠다”고 하는가 하면, 여성의 성기를 묘사하며 “너도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등 10여분 간 수치심을 느기게 하는 성희롱 발발언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희롱 발언은 따로 처벌할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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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에 대하여는 모욕죄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희롱 발언 자체 만으로는 성폭력 범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타 사실관계 등을 따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기타 모욕죄 여부 등 궃체적인 다른 범죄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