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증인신문사항 제출 및 증인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인여비는 증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예납하여야 하나, 증인이 여비청구권포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증인여비를 예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증인여비금액은 각 거리에 따른 지역차가 있으므로 접수창구 및 담당재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